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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자이사제, 권한·책임 동시 강화

서울시청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의 교체 시기를 맞아 경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직권면직 근거를 명시하는 제도 변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동자이사제 2.0’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근로자 100명 이상인 지방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는 3년으로 2017년 제도가 시작돼 올해 교체시기를 맞았다.



근로자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만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권한과 이사회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한다. 대신 책임 강화를 위해 중징계가 의결된 노동자이사의 직권면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활동보고서 작성과 보고회 개최 의무를 추가한다. 근로자이사에게 인권·윤리경영, 직장 내 괴롭힘, 성 평등 등의 업무를 부여하는 근거도 마련해 역할을 확대한다.

근로자이사제 모델의 홍보에도 힘쓴다. 서울시는 노사민정협의회 산하에 ‘노동자이사제 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서울형 모델의 전파·홍보, 타 기관 정책 자문들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또 타 시·도의 노동자이사가 참여하는 ‘전국 노동자이사 총회’를 구성해 법률 개정 사항을 논의하고 하반기에는 ‘국제 노동자이사 포럼’을 개최해 아시아 각국의 노동계와 교류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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