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검찰 수사 관련 공소장을 공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공소장 공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무부가 사안을 정치화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12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문제가 인권을 위한 제도개선의 관점보다 정치적인 논쟁의 소재가 됐다”며 “법무부가 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사전 논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법률과 법무부 훈령 사이의 충돌 문제가 정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공소요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논란이 일자 사후 제도개선 차원의 결단임을 밝혀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했다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변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이유로 인권침해를 제시한 것과는 성격이 다름을 강조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피고인이 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역시 사적 생활 영역에 관한 게 아니라 권력기관이 공적 영역인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며 “피고인이 속한 정부의 한 기관인 법무부가 이 사안부터 공소장 제출 방식의 잘못을 문제제기하고 ‘보편적인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운 것은 사안을 정치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좀 더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인권의 문제인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소비되기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변은 이번 계기로 공소장 공개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그간에는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근거로 정부 부처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정부 부처는 이러한 요구에 응해 왔다”며 “이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국회법 등이 정한 절차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헌법적 평가가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하고, 정당하다면 시기와 범위, 절차 등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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