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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부산대 강제폐교 절차 착수

"정상화 힘든 경우 대비"

폐교 시 재학생 인근 전문대 특별편입학 가능





교육부가 동부산대학교 강제폐교 절차에 착수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전문대학인 동부산대에 학교폐쇄를 계고했다. 학교폐쇄 계고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절차로 통상 3차례 이뤄진다.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다음 달 9일까지 과거 시정을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산대는 지난해 9월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되기도 했다.



동부산대는 2015년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현재 관선인 임시이사가 파견된 상태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이사회에서 ‘자진 폐교’를 결의할 수 없어 자체 결정으로 문을 닫을 수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부산대가 정상화되면 가장 좋겠지만 정상화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둬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학교폐쇄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부산대는 재정난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교 직전인 상황이다. 2018년 82명이던 교원은 현재 30여 명으로 줄었고 재학생도 21개 학과 550여 명에 불과하다. 해당 학생들은 학교가 폐교되면 인근 전문대로 특별입학이 가능하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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