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5일부터 전자감독대상자와 성범죄 등 피해자 간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경우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전자감독대상자에게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개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피해자 보호방식은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 생활근거지와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뒤 전자감독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이를 제지하는 형태였다.
이는 피해자가 외출 등의 이유로 생활 근거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대상자와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19일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3,093명 중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는 1,226명이다.
이와 달리 새로운 시스템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좁혀질 경우 관제센터에서 포착하고 개입에 나서게 된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자보호장치’와 전자감독대상자가 부착하고 있는 ‘전자발찌’, 그리고 상호간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피해자보호장치는 피해자 노출을 최소하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했다. 현재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을 대상으로 보급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중 피해자보호장치를 목걸이형, 가방보관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장치 휴대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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