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 등으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59)씨는 지난해 3월 암 수술을 받고 5월 강릉의 한 아파트를 얻어 홀로 생활했다.
이로 인해 A씨의 노모는 홀로 지내게 됐고, 부양 문제 등으로 A씨와 B씨는 갈등을 빚게 됐다.
A씨는 그해 6월 강릉 아파트에 찾아가 B씨에게 ‘전세금은 어떻게 구했냐’고 따져 물었고, 화가난 B씨가 ‘암 수술로 받은 보험금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아파트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은 건진 A씨는 회복 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갈등을 겪다 돌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책감에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남은 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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