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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3월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일명 ‘포인트’에서 낚시행위를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먼저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해경은 특히 이번 달 말부터 영해 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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