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장소로는 시청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이마트 앞, 홈플러스 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보건소 사거리, 오산시청 정·후문,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주변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 내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인접 지자체에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 및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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