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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n번방 사건, 스토커방지법 그루밍방지법 통해 막을 수 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진료 자원봉사 후 자가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화상연결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n번방 사건’에 대해 스토커 방지법과 그루밍 방지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관련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봉사를 마치고 상경한 안 대표는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입국 기자회견에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 2월에 국민의당 아동·청소년 공약과 여성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 구현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내 협박하는 것은 스토커 방지법으로, 신뢰감을 얻어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그루밍 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참여자의 숫자가 26만명으로 추정되는 점도 지적하면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강력 처벌은 물론, 소비자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n번방 사건에서 보듯,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는 소비자가 단순 시청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범죄 행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처음엔 소비자, 그다음엔 유포자, 제작자로 변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아동·청소년 공약 때 ‘한국형 스위티 프로젝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한해 스위티 프로젝트, 즉 함정수사와 유도 수사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 삭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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