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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조국 때문에 조주빈 포토라인 못세워", 조국 "가능하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한 뒤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 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의 신상공개 청원이 250만 동의를 얻은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조국 전 장관으로 인해 용의자들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것”이라고 하자 조 전 장관이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들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며 ‘성폭력특례법 조항’을 언급했다.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앞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공감한다”라며 “그런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적었다.

이 최고위원은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포토라인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2019년 10월 어떤 일’로 피해자의 포토라인 공개를 금지했다”며 “검찰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하다가 압박을 받고 포토라인 공개를 폐지했고, 이로 인해 수혜 입은 가족이 누구의 가족인가”라며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다. 이어 “아마 그때 포토라인 공개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n번방 사건과 ‘그 사람’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인권은 천부인권”이라고 덧붙였다.



통합당 선대위 정원석 상근대변인도 이 최고위원과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내놨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다를 바 없는 포토라인 공개 금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쳐


한편 지난 23일 SBS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의 신원을 공개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에서 정보통신을 전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측의 대책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그는 이 기사를 통해 학교와 경찰의 관학협력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강연을 실시, 교내 안전을 위해 학교 측이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 씨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가 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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