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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피해자 13명 개인정보 바꾼다.. 검찰, 절차 즉시 착수

/연합뉴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소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13명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절차를 밟는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현재까지 연락이 닿은 16명의 피해자 중 13명이 개명 등 개인정보 변경 절차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실현을 위해 즉시 절차에 착수한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신진희(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 7명을 포함한 16명의 지원을 맡는다. 검찰관계자는 “다수의 피해자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수사·공판 단계에서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 찰영물 삭제 절차도 진행한다. 성인사이트 등에서 찾은 불법 촬영물과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영상물의 ‘영상 DNA’를 비교해 사이트 차단, 영상 삭제를 진행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 지원도 동반한다. 치료비로는 연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가 지급된다. 생계비는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학자금은 학기당 30만~100만원씩 2회 지급한다. 주거를 옮겨야 할 경우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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