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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 보여, 얼굴 커" 성희롱한 안무자…법원 "징계 정당"

무용단 단원의 신체 부위 등 평가

法 "출연 정지 1개월 무겁지 않아"





신체 특성이나 외모를 지적하는 등 무용단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지속한 여성 안무자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인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988년 국립국악원에 들어가 안무자로 근무해온 A씨는 2018년 무용단 단원들이 A씨로부터 인격 모독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문서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제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문체부는 A씨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무용단 여성 단원들의 민감한 신체 부위나 외모적 특징에 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무용단 여성 단원의 가슴을 기분 나쁜 눈초리로 쳐다보며 “뛸 때 덜렁덜렁 거린다”고 말했고, 다른 단원에게는 “늙어 보인다”, “얼굴이 크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결과 출연 정지 1개월 및 보직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보직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출연 정지를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중노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특히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외모를 공격하는 A씨의 발언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언 경위와 청중의 존재, 표현의 저속함,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며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무용단 단원을 모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의 비위 정도는 심하고 적어도 경과실이 있는 경우”라며 “원고에게 내려진 출연 정지 1개월은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또한 공연에 출연하지 못하는 것 외 예능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데 그치므로 그다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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