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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가지 않고도 평생…" '박사' 조주빈이 공범 끌어모은 은밀한 한마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오승현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수십명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조주빈이 운영해온 박사방은 1만명 가량이 참여한 무료방과 수백명이 참여한 20만원방, 수십명 규모의 70만원방, 20여명 규모의 150만원방, 10여명 규모의 위커방 등으로 구분돼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뉴스1은 현재 검찰이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 ‘사마귀’, ‘이기야’, ‘부따’ 등 박사방 공동 운영자 외에도 150만원의 고액방 유료 회원 20여명도 공범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주빈은 ‘오피스텔과 안마방에 가지 않고도 평생 성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액방 목격자들의 제보를 살펴보면 조주빈은 고액방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피해자의 집을 찾아 직접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하는 이른바 ‘오프남’ 역할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주빈은 특히 고액방의 경우 보증금까지 두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조씨를 포함한 공범 14명을 붙잡았다. 조주빈은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과의 지휘통솔 체계에 대해서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형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편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조주빈의 드러나지 않은 가상화폐 지갑과 유료회원 목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세번째로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앞서 대상이 된 업체 5곳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범행에 이용된 조주빈의 가상화폐 지갑의 추가 존재 여부, 이와 관련된 유료회원 목록을 추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 19일에는 가상화폐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또 21일에는 다른 가상화폐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모집하면서 ‘입장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입장료는 가상화폐로 받았으며 최소 20만원선에서 최대 150만원선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이 조주빈의 집에서 발견한 현금 1억3,000만원도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 거래 내역을 역추적해 유료회원들을 특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물로 조씨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 및 유료회원 등이 추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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