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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코로나 피해주민 경북최초 지방세 감면

경북 상주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과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4조 4항에 따라 지난 7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법인포함)은 7~8월 균등분 주민세 및 재산분 주민세를 전액 감면받는 한편, 확진자 세대는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감염병 전담기관은 재산세 감면, 영업용 택시 및 시내·외 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도 자동차세를 감면함으로써 모두 10억이 감면된다.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2020년 상반기에 3개월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도 임대료와 임대면적을 고려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단, 유흥주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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