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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선 원격수업 집중 안돼요"…학원으로 가는 아이들

일부 학원 "원격수업 관리" 광고

교육부 "위법…영업정지도 가능"

지난 8일 대구 수성구 대입전문 소나무학원에서 강사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고3과 중3을 시작으로 9일부터 초중고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학원들이 학생들에게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학원이 수업을 하지 않고 학습 관리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장기간 휴원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학원들은 정부 휴원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산하 각 교육지원청에 공고문을 보내 관할 학원 및 교습소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해주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점을 안내하도록 공지했다.

전날 소규모 보습학원들이 맞벌이 부부 등 자녀 관리가 쉽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학교 수업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 학원을 운영해 아이들이 학교 원격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청이 지도 관리에 나선 것이다. 대치동·목동 등 학원 밀집지역의 유명 학원과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들도 학교의 원격수업을 위한 ‘자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에 해당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원이 교습행위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해준다면 학원이 아니라 독서실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관련 시행령 위반으로 해당 학원에 벌점을 줄 수 있고 벌점이 누적되면 일주일 영업정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여고에서 한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이처럼 학원이 학생들의 학교 원격수업 관리가 가능한 것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원격수업이 쌍방향 수업이 아닐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과제수행 중심 등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수업을 하는데 교사들은 쌍방향 수업이 접속 문제 등으로 진행이 어려워 콘텐츠 활용형이나 과제수행 중심 수업을 주로 활용한다. 학생들이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올라온 사전 제작 영상 및 과제물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이다. 아침 원격조회 때 출결 확인이 끝나면 1교시부터는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면 학생들이 가정에 있는지, 학원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학원·교습소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행정명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원들은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2시 기준으로 서울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만5,231곳 가운데 3,763곳이 휴원해 휴원율이 14.9%에 머물렀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전국 학원·교습소 12만6,619곳 가운데 4만657곳(32.1%)이 휴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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