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3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한 소상공인으로 4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 사업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증·개축 및 수선 등의 시설 개선분야와 장비와 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이다. 사업비의 50% 한도에서 시설개선에는 최대 2,000만원, 시설개선분야는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시설개선·경영안정 지원 사업은 관내 8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상주=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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