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文 "정상적 상황 아냐, 긴급재난지원금 미리 신청받아라"

文 제18회 국무회의 주재

"추경안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받을 이유 없다"

"정책 과정, 절차도 과거 방식 뛰어넘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 게 순서지만, 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을 받을 이유가 없다. 국회 심의 이전에라도 지급 대상자들에게는 빨리빨리 신청을 받아놓을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기만 하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미리 행정 절차를 마쳐놓으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