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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창호법' 시행에 음주운전 형량 높이기로…최고 징역 12년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개정·시행하는 점을 고려해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 형량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1일 대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종전 ‘일반 교통사고’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양형기준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에 양형의 기본영역은 종전 징역 8월~2년(일반교통사고치사)에서 징역 2년~5년으로 높아졌다. 가중영역은 종전 징역 1년~3년에서 4년~8년으로 수정됐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됐다.

‘동종누범(음주 교통사고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은 특별 가중인자로 간주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사상뿐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특별 가중인자가 아닌 일반 가중인자로 고려하는 동종전과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포함된다.

아울러 양형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한을 이탈해 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 기본영역은 징역 10월~2년 6월로, 가중영역은 징역 2년~5년으로 각각 높였다.

특별조정을 통해서는 징역 7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됐다.

위험운전치상죄의 특별 가중인자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대해서도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범위를 높였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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