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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 적용대상 64%...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서울시가 공원일몰제로 해제 위기에 놓인 도시계획시설 7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 위기 도시계획시설 108㎢의 약 64% 수준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 기한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원 보상과 조성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한 극약 조치지만,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보상 순위가 밀려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2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8년 4월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공원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74곳, 약 108㎢ 가운데 70㎢를 68곳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면적은 67곳의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6월 중 결정고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가칭)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동대문구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해제안과 노원구 공릉동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제기구역은 2006년 9월 28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8년 11월 30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요청을 받은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 일대에 대해 1월 9일 고시된‘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노원구 공릉동 228-1지 일대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5년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정비구역 고시된 바 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이 지역에 부족한 공공문화 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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