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채널A 투자 미이행 20억, 방통위 시정명령 정당"

채널A 본사./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채널A이 재승인조건으로 제출한 콘텐츠 투자 계획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채널A는 2017년 재승인 조건으로 843억9,600만원을 제작비 투자액으로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재승인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방통위는 채널A의 투자실적을 실사한 결과, 당초 사업계획서 투자금액에 대한 부족분인 19억6,300만원을 2019년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금액은 채널A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합의금과 제작·방송시설 수선유지비 등을 합친 금액이었다. 채널A는 방통위가 차감한 투자실적 역시 이행실적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번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방통위의 처분이 옳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널A가 2017년 제작비 투자계획 금액 총계로 제시한 금액은 ‘2017년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차원에서 ‘향후’ 투자를 예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2017년 이전에 이뤄진 제작비 투자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특정 콘텐츠의 창출이나 콘텐츠의 확대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 임직원인건비, 건물 및 기타 시설 유지비 등은 프로그램 편성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콘텐츠 투자실적으로의 ‘직접 제작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법원은 “사업 재승인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건”이라며 “원고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이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그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