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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6일 검찰 고발"

양 당선인 재심신청 의사 밝혀 고발 연기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후 당사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을 오는 6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4일 오후 양 당선인을 고발할 방침이었지만, 양 당선인이 재심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고발 일정을이 연기됐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중 양 당선인이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재심 내용을 보고 고발 내용의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고발 날짜를 6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과 시민당의 자진사퇴 요청을 거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 당선인은 시민당의 제명과 고발 결정에 대해 “소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고발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적 조치를 받겠다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은 일”이라며 “본인이 정말 명백하다면 스스로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의 제명 결정이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양 당선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검찰 고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양 당선인이 의원직 자격을 상실할 경우 비례대표는 시민당 다음 순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승계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자는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4년 전에 비해 43억원이나 급증한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따라 양 당선자가 동생 명의를 부동산 거래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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