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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등 부동산 5채' 양정숙, 시민당 맞고소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

양정숙 당선인/연합뉴스




재산이 4년간 43억원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면서 시민당을 맞고소했다.

양 당선인은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해서 고발한 내용과 KBS보도 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뒤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저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당선인은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였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또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하였기에 선거법위반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당선인은 또한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시민당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증여세 및 상속세 납부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소명했다”고도 했다.

이어 양 당선인은 시민당의 개인정보 고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시민당이 저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녹음, 문건 등을 KBS에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다.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시민당과 KBS를 형사 고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양 당선인은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허위사실공표·업무방해·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로 양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본기 시민당 최고위원은 “오늘 제게 이곳은 개인적인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라면서 “가슴이 찢어지지만 사는 사, 공은 공인 만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다.

검찰 고발에 따라 양 당선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양 당선인은 당선인 자격 혹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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