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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하는 국회 만들되 '여당 독주법'은 안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새 원내대표에 5선의 주호영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혔으니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양당 원내사령탑 구성이 마무리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비를 일으키고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한 뒤 “야당과 협의해 ‘일하는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29명이 3월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여당의 독주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이 법은 통상 야당 쪽이 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의석 180석가량을 가진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브레이크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김 원내대표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는 장치들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드는 행정부에서 중요한 덕목일 수 있어도 입법부에서는 아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이며 대화와 타협이다. 과거 거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과속 질주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수권정당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되면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협치를 통해 민생을 위해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각 정당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사회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한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면서 수권 경쟁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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