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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大法 공개변론 앞두고… 관계기관 의견서부터 찬반 팽팽

법외노조 통보에 "노조법상 적격성 판단 가능" vs. "법적 근거 없는 처분"

김명환(오른쪽 네번째)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팽팽한 찬반양론이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관련 단체들이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예외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전원합의체의 전교조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에 앞서 재판부가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서면 의견서를 받았다. 의견서를 받은 곳은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소장 김지형),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소장 박지순) 두 곳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조법 규정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두 단체의 의견서 요지를 보면 적법성에 대한 시각 차이가 나타난다. 고려대 노동·사회보장법센터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센터 측은 “노조법은 설립단계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도, 설립 이후에는 법외노조통보 제도를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에 대해 적격성을 판단하는 구조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시행령은 적격성 판단에 따른 집행명령이니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실질적으로도 전교조가 교원 신분이 아닌 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다.



반면 해밀은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시행령과 노조법 시행령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며 “이 사건의 법외노조 통보도 법적 근거 없이 행해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해밀 측은 전교조에 해직교사 가입에 따른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조치를 하려면 노조의 자주성 등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진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주성이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를 얘기한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노동법 전문가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낸다. 전교조 측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오며,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 의견을 진술한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신분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합법화 14년만인 지난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한 상태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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