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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맞춰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손본다

국토부 '2020 주거종합계획' 확정

가산비 심사기준도 이달중 마련

심사 현황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시공사 '분양가 보장' 제안 금지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의지 다시 밝혀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에 앞서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 또 주택 정비사업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사가 주택조합에 분양가를 보장하는 제안을 금지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최대 5년)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시행에 앞서 분양가 관리를 위해 이달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6월에는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분양가심사 실효성을 제고한다. 정비사업에 대해선 건설사의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등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금지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청약 질서 강화도 진행할 방침이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청약제도와 관련해선 예비청약자의 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당첨자를 현재보다 확대해 현금부자의 이른바 ‘줍줍 현상’을 방지할 예정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선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당과 협력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법안을 입법화하고,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 임대인 동의 없이도 단독·다가구 주택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은 예정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오피스·상가 용도 변경 시범사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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