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된 10.26 사건에 대한 재심이 40년 만에 청구된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된 지 6개월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법정 최후진술에서 김재규는 “민주화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아무런 야심도, 어떠한 욕심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을 통해 보안사령부가 쪽지 재판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 공판조서가 피고인들이 발언한 내용 또는 진행된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유족은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보다는 역사”라며 “재심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0.26은 40여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도 역사적 평가는 엇갈린다. 나라의 국부를 시해한 배신자로 여겨졌으나, 유신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새로운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판에 전두환 신군부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유신의 취지를 사법적 의미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김재규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만이라도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