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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또 구속영장 기각

4일 이어 두번째…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원 "여성혐오 아닌 조현병 범죄로 보여" 논란 예상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32)씨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에서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로 기각됐다. 영장 기각 과정서 이번 범행이 여성혐오가 아닌 조현병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이모(32)씨의 상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이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 증거가 있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도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30대 여성 행인의 좌측 광대뼈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지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렸고, 상당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으로 이어졌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수사 끝에 이달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긴급체포했고, 이틀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범행에 대해 “이른바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피의자가 사건이 발생한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에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범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본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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