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정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재차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고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이 의견서는) 오늘 낸 거냐”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고 물었고,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의는 기각했고 추가 이의는 안 된다”면서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다시 이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9월3일로 신문 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다. 친족 간에는 법적으로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되지만 조 전 장관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 등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증언이 강제될 수밖에 없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별도의 피고인일 때 일방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고 말했다. 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나 증인 자신에 대해 유리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법정에서 밝힐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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