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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투표용지' 전달자 구속영장에 "공익 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투표용지를 자신에게 전달한 제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민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표참관인으로부터 투표지 6장을 받아 저에게 전달한 공익 제보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4·15가 부정선거라는데 검찰은 부정선거의 주범이 아닌,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 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 전 의원은 “법원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지만, 공익제보자가 구속된다면 자신도 구속하라고 요청하겠다”고도 썼다.

민 전 의원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투표용지 분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지검 형사3부(송지용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몰래 유출한 혐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총선 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가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 투표용지는 민 전 의원에게 전달됐으며, 투표 조작 의혹 제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분실을 인지한 선관위는 민 전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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