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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모 주가조작 가담 혐의 대부업자 "돈 빌려주고 담보잡은 것"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해 손실을 본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황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황씨가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한 이모(53) 회장과 조모(40)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에스모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시켜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씨의 변호인은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주식매수자금을 빌려달라는 조씨의 부탁에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며 “대출금 담보를 잡기 위해 자신의 회사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식 매수 후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 매도할 때까지 에스모의 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피고인도 약정된 이자 외에 다른 이익은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씨 측은 또 “통상적인 시세조종은 호가를 바꿔가며 주문한다”며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로 ‘알아서 적절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주식을 사달라’고만 해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수한 에스모 주식 물량이 해당 기간 동안 총거래량의 3.35%인 점도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황씨 사건을 다른 에스모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병합해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사 투자자문사 일당, 에스모의 자회사 경영진 등은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과 조씨는 잠적한 상태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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