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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자수한다, 빼애애~" 진혜원 검사, 박원순 고소인 '2차 가해' 논란 확산

/사진=대구지검 진혜원 검사(가운데) 페이스북 캡쳐




현직 여검사가 고(故)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검사는 과거 박 시장을 만났을 당시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린 뒤 “권력형 범죄를 자수한다”며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고 비꼬았다.

13일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는 박 시장의 성추행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게시했다. 그는 박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권력형 범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에 갔다가 평소 존경하던 분을 발견해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증거도 제출한다”며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주장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될 때 조롱하는 용도로 쓰이는 ‘빼애액’이라는 표현도 썼다.

진 검사는 “질문 : 팔짱 끼는 것도 추행이에요? 답변 :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추행이라니까”라면서 “질문 : 님 여자에요? 답변 : 머시라? 젠더 감수성 침해! 빼애애애~~”이라고 했다. 박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 여성을 조롱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어 고소인 측이 유족을 상대로 민사재판을 진행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따로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에 알린 것은 박 시장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는 취지의 글도 썼다.

진 검사는 “민사재판도 기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면 2차 가해니 3차 가해니 하는 것 없다”며 “본인의 주장과 진술 및 증거가 진실한지에 대해 피고 측 법률가들이 다투고, 결론은 제3자인 법관이 판단해서 내린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는) 민사는 소 제기 단계와 사실조회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하고, 패소할 때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자기가 부담한다는 것, 그리고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것”이라며 “‘여론재판’은 ‘고소장만 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집단이 두루 연맹을 맺고 있어 자기 비용이 전혀 안 들고, 진실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넷플릭스 드라마같은 시리즈물로 만들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해당 분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회의와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패턴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며 “진실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한지, 존경받는 공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여론재판이 중요한지 본인의 선택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비언어적 신호로 삼아 스스로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검사의 글은 피해 여성의 기자회견을 ‘여론재판’에, 피해 사실을 ‘흥행몰이’, ‘넷플릭스 드라마’에 빗댄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현직 검사의 신분으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법적 구제 수단으로써 차이가 없다거나, 피해 여성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아 고소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거나 하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쳐 파장이 일고 있다.

진 검사는 뒤이은 다른 글에서는 피해 여성과 박 시장이 어떤 관계였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썼다. 그는 “영화감독 겸 배우 벤 애플렉도 자기 집에서 아이를 봐 주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이혼했고, 지금은 내니였던 여성과 만나고 있다. 심지어 빌 게이츠는 자기 비서였던 멜린다와 연애하고 나서 결혼했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는 갑자기, 남성이 업무상 상사일 경우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 무능력자가 되어 버리는 대법원 판례가 성립되는 것을 보게 됐다”며 “상사와 성적 관계가 발생하는 사람이, 어떤 시점에서 위력에 의해 외포되었고, 어떤 시점에서는 자기의 감정이나 계획으로 임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불륜 또는 연애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희롱 또는 위력이었는지, 아니면 진지한 연애였는지, 외도였는지, 행위와 시기별로 구별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 법률가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여성 또는 하급자가, 성적 자기결정의 무능력자임을 호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성적 의지와 욕구를 주장할 수 있는 배경을 형성해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를 현직 검사가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며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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