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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 8월14일까지 다시 판매…메디톡스 항고에 취소처분 효력정지





메디톡스(0869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재차 제기하면서 다음달 14일까지 해당 제품이 다시 정상 판매된다.

14일 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이날 식약처의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다음 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메디톡스가 불복해 대전고법에 항고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은 닷새 만에 다시 중지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0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약사법을 어겼다고 판단해서다. 메디톡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메디톡신은 2006년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쓴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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