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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추가 인하, 주식 장기보유 혜택 검토를"

'자본시장 세제개편안' 세미나

펀드 과세체계 개편 지적도

유동수(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양사록기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금융소득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없애거나 추가로 낮추고 장기보유 세제 혜택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부의 자본시장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인하를 두고 논의를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를 15%로 낮추고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소득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논의는 투자자들에게 세금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확산된 것 때문”이라며 “주식양도라는 거래에 대해 두 가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세금(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중립성·조세단순성·국제적정합성 등 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율이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보다 높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어 과도한 증권거래세로 인한 자본 국외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시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증권거래세를 0.1% 수준으로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동익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는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다른 방법으로 마련할 때 비용이 더 커진다는 점과 국내 증권시장 참여자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기보유 혜택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도 이어졌다. 강 부연구위원은 “장기보유 감면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막아 투자를 왜곡하기 때문에 장기보유 감면이 없는 현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평가했고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장기보유 세제 혜택은 부동산에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주는 취지처럼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이 펀드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재차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거래에 대한 존재적 실질과 투자자들의 이해를 감안하면 주식형 공모펀드와 채권의 경우, 기본공제 2,000만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도 “펀드의 경우 별도 금융투자소득과의 점진적 통합을 통해 손익통산·이월공제 등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참가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K-OTC 시장에 대한 혜택 확대, 월별로 예정된 손익통산 기간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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