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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檢, 인권침해 중단하라” vs 검찰 “위법·부당한 내용 없어”

前 활동가, 참고인조사 불응하자 피의자 입건

정의연 변호인, 서부지검 인권감독실에 신고

“죄명과 피의사실 고지 않고 출석 통보” 주장

서부지검 “참고인이 연락 안 받아…적법절차”

정의기억연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5일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피해자 할머니 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박스를 들고 가고 있다./연합뉴스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검찰이 죄명도 고지하지 않고 전직 활동가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의연의 변호인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검 인권감독관실에 ‘검찰이 강압적 방법으로 참고인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며 신고를 제출했다. 정의연은 이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함께 요청했다. 정의연의 변호인은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전직 활동가 A씨를 피의사실은 물론 죄명조차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일방적으로 일정과 장소를 정해 출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서 규정한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인 언사 등에 의한 출석 강요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활동했다.

정의연 측의 주장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사건에 관하여 A씨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를 했는데 대상자가 원거리에 거주한다고 해 이를 감안하여 거주지 인근 검찰청에서 출장조사를 하도록 조율하고 있었다”며 “A씨가 변호인과 상의한 후 갑자기 ‘출석하지 않겠다’면서 검사실의 전화 등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검찰이 재차 출석요구 연락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A씨 측에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출석요구 등 과정에서 일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의 변호인이 제출한 신고서에는 정의연과 검찰의 공방 상황이 상세히 드러나 있다. A씨가 서부지검에게 처음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지난 13일이다. 이날 A씨는 검찰 측에 “지금은 제주도에 살아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14일, 해당 검사실 소속 수사관은 A씨에게 다시 연락해 “제주지검으로 내려갈 테니 16일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했고 A씨는 재차 거부했다. 이에 수사관은 “그러면 번거롭게 소환장과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러 사람이 가게 될 것이고 (A씨가)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검찰에 다시 연락해 “왜 소환장과 체포영장을 말해 협박하는 것이냐”며 “아는 변호사님께 알아봤더니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없다고 한다”고 항의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될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답했다.

대화가 있은 지 4시간 후 A씨는 검찰에게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신고서에서 “너무 겁이 나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며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밤에 잠도 자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고에 대해 서부지검 관계자는 “인권침해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부지검은 정의연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해 17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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