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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필 잡을 손에 총을 줬다"…통합당, 6·25 소년소녀병 예우 촉구

20년 동안 논의만…반복되는 '형평성' 문제

"소년병들끼리 돈 모아 죽은 전우 위령제"

강대식 의원, 관련 법안 발의…"21대 국회서 처리"

국방부 "보상 필요"·국가보훈처 "형평성 논의해야"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부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강대식 의원 주최로 열린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합당한 예우를 위한 간담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지난 20년간 진전이 없던 6·25 참전 소년소녀병 예우 문제의 해결 촉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6·25 참전 소년소녀병의 합당한 예우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봉급을 받지 않은 소년병은 전쟁에 참여한 게 드러나지 않아서 국가로부터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게 많다”며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순수한 애국심으로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병에 대한 예우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것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했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돌보는 게 국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낙동강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은 징집되거나 자원 입대했다”며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국가 배상 문제나 다른 참전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해결이 잘 안 됐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6·25 참전 소년병이란 병역의무가 없는 14~17세의 아동 가운데 자의 또는 타의로 정규 군인으로 입대해 전쟁이 끝난 후에도 다시 1~2년씩 군대에서 복무한 이들을 의미한다. 6·25 참전 소녀병 역시 군인으로 입대해 첩보 활동을 이어갔다. 국방부가 공식 집계한 소년소녀병 수는 2만 9,604명으로 그 가운데 2,573명의 전사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생존한 소년소녀병의 평균 나이는 87세 이상이다.

6·25 소년병 김태성 씨(오른쪽 두번째)와 더불어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앞줄 왼쪽부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허은아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강대식 의원 주최로 열린 6·25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합당한 예우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존 소년병인 김태성 씨는 이날 떨리는 목소리로 “세계 전쟁사를 보더라도 3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정규 군인으로 입대해 국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자 전선으로 달려갔다는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어린아이들의 참전 정신과 구국 정신을 재조명해 참전 소년병들의 희생과 공헌을 국민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씨는 “소년소녀병은 24kg의 무기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내리면서 신체 발육이 저하되고, 유혈이 낭자한 처참한 전투현장 속에서 심성과 인격이 바로 형성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학문과 지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학도의용군은 정부의 해산 명령으로 전원 학교로 돌아갔지만, 소년소녀병은 정규 군인으로 인정돼 복무 기간을 다 채우고서야 고향 땅을 밟았다”고 회상했다.

또 “전사한 2,573명의 소년병은 가족이 없어 해마다 저희가 돈을 모아 6월이 되면 전우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모셔왔지만, 지난해를 끝으로 더는 위령제를 모실 수 없게 됐다”며 “이들을 추모하는 제대로 된 국가 현충 시설 하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소년소녀병을 인정해 주고 명예회복을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본 간담회를 주최한 강대식 통합당 의원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가 지켜야 하는 아이들이 국가를 지키는 아이들로 바뀌었단 점”이라며 “연필을 잡아야 하는 아이들 손에 총을 잡게 했다. 국가의 존재가 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되짚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생존한 소년소녀병 관련법이 통과돼 모두 살아계신 기간 동안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6·25 소년소녀병과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근거를 마련한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더불어 이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이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있을 땐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하는 것이 국가 책무”라며 “징집 대상이 아닌 어린 나이에 참전 자체가 특별한 희생”임을 인정했다. 이어 “이번 회기 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업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간담회 주제인 분들은 신체적 희생이 없는 소년병으로 (월 32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드리고 있다. 보상금을 드리는 안은 국회에서 다른 참전 군인과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형평성 문제로 안 됐다”면서 “이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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