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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진 게 죄냐"…시민단체, 부동산 대책 위헌소송 제기

추가 위헌소송도 준비

정부의 부동산대책 소급 적용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을 규탄하는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6·17 부동산 대책 피해자 카페’ 회원들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주택소유자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주택소유자는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들을 다주택자, 투기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다며 대출을 막는 정부 정책은 사회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헌재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했다. 행동하는 자유 시민 공익법률센터와 납세자보호센터가 대표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동하는 자유 시민은 향후 추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과 별개로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모인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에서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카페 운영진은 “10대 로펌에 속하는 두 군데 로펌에서 ‘역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선임료 모금 문제 등으로 중소형 로펌을 접촉 중이었는데 사안을 자체 검토한 일부 대형로펌 측에서 ‘수임 의사가 있다’는 뜻을 먼저 전해왔다는 것이다. 위헌소송 카페 측은 초기 선임료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 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에서 참가자 일부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며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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