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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다니는 학교에 범죄자·노숙자 투입? 서울시 모집공고 논란

2,600명 뽑는 ‘학교생활지원’ 업무 선발기준 논란

대상자에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자 포함

취약계층 배려 취지이나 학부모는 "아이 다니는 학교인데" 불안

교사노조연맹 “학교생활지원 업무종사자 범주 재고해야”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모집 철회" 국민청원도

서울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선발기준 /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지원자격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취약계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지원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취약계층에 범죄자와 노숙자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범죄자가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학교생활지원 업무 종사자 선발 대상의 범주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맹은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바라는 제1의 바람은 학생의 안전이며 학교와 교사 역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학교생활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냈다. 오는 8월 17일 채용 예정이며 근무 기간은 채용 시부터 연말까지다. 모집 인원은 총 2,600명이다. 학교생활지원자는 학생 보호 방역 활동(마스크 착용 지도·발열검사·소독 등 감염예방 활동 지원), 원격수업 및 생활지도 지원을 기본업무로 하되 학교 형편에 따라 필요한 업무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발기준이다.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경험한 자’가 기준인데 취업취약계층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자’가 포함됐다. 다음달 5일 실시되는 1차 추첨에서 전체 정원의 1.1배수를 랜덤 추첨방식으로 뽑기 때문에 수형자도 면접에 응시할 수 있다.

연맹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이 사회적 지원과 배려 속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 영역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생활지원 업무가 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원격수업과 생활지도 지원 업무로 특정돼 학생과의 긴밀한 접촉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생활지원 인력의 채용 기준을 다른 분야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병설유치원 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구금이 수반되는 형의 집행을 받고 형을 산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수형자가 들어올 수 있다”며 “공고를 철회하고 검증을 거친 청년이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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