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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인계좌조사권 주고 '부동산감시공화국' 만드나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개인정보 요구 권한을 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조사 대상자의 등기, 가족관계, 과세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 등 민감한 금융정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대응반이 국민의 개인계좌까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설치를 검토 중인 부동산감독기구는 부동산대응반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 인력과 권한이 대폭 강화된 부동산감독기구는 금융정보를 손에 쥐는 것만으로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부동산시장의 빅브러더 역할을 할 개연성이 크다. 정부는 앞서 집주인이 직접 자기 집에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경우 세입자에게 2년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열람권한을 주기로 했다.

국가는 국민을 감찰하고 세입자는 집주인을 살피는 ‘부동산 감시 공화국’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아닐 것이다. 부동산감독기구에 민감한 개인정보 요청 권한을 주는 것은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가치를 위배할 우려가 크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금융감독기구나 불공정행위감독기구는 있어도 부동산을 감독하는 기구는 없다. 과도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감독기구를 새로 만든다면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일부 투기꾼’에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오히려 부동산시장을 왜곡할 소지가 큰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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