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상장사 인수 후 수백억 빼돌린 ‘기업 사냥꾼’에 중형

법원, 징역13년에 벌금 5억 선고

/이미지투데이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원을 유용한 ‘기업사냥꾼’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한모씨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실소유주였다. 또 한씨와 함께 재판을 받아온 화진의 전 경영진 김모씨에게 징역 8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주식담보대출과 사채 등으로 583억원을 끌어모아 코스닥 상장사 화진의 지분 42.98%를 인수했다.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이다. 이후 한씨와 이씨는 회삿돈 384억여원을 한씨가 실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R사 등에 대여하거나 투자해 화진에 손해를 끼쳤다. 특히 R사는 자회사를 통해 라임 김봉현 회장이 소유했던 스타모빌리티(전 인터불스)의 최대주주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겪으며 부실해진 화진은 결국 올 7월 상장폐지됐다.

재판부는 “한씨는 충분한 자기자본 없이 건실한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그 자금을 유출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등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행태를 보였다”며 “엄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밀항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준 뒤 중국 산둥성으로 가는 배에 탔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이 선고된 김씨에게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에게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한씨와 함께 화진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 구속됐던 양모씨는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선고를 앞둔 올 7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보석이 취소됐으며 현재 도주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