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에서 딸의 공모전 그림을 분실했다며 차량으로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경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에 돌진해 난동을 부렸다. 그는 편의점 정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서 앞뒤로 반복해 왔다 갔다 하는 등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게 해 점주 B(36) 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점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냈다며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에도 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생대회 관련해서 편의점주와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잇따라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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