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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이냐 아니냐' 軍-유가족 진실공방 격화

군 "구명조끼 착용, 신발 유기 등 월북 가능성 높아"

공무원 A씨 친형 "조류가 강화도 방향, 근거 안맞아"

"빚이 있었다고 월북? 소가 웃을 일" 군 경계실패 지적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해 상에서 실종돼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했는지 여부를 두고 25일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군 당국이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들어 월북에 무게를 두는 반면 자신을 공무원 A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이래진씨는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이 월북을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 지도선에서 이탈하며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점이 포착된 것을 고려해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보고를 들은 국방위 소속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방부 보고 자체도 상당히 공감이 갈 만하게 보고가 됐다”며 월북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최근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 /연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반면 자신을 공무원 A의 형이라고 밝힌 이래진씨는 ‘물 때’ 등을 근거로 월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씨는 “실종 새벽을 2~3시로 확신한다”며 “조류의 방향이 강화도 방향이기 때문에 군에서 설명하는 월북이라는 용어와 단어가 전혀 근거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월북을 하려면 북쪽으로 향하는 조류에 맞춰 몸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데, 실제 조류는 서쪽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또 ‘개인사 때문에 월북했다’는 세간의 주장에 대해선 “빚이 있었다고 해서 월북을 했다는 것은 정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씨는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이 이렇게 월북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20시간 정도의 남측 해역에서 떠다녔을 때 그때에 군은 왜 관측을 못 했을까”라며 군의 경계 실패 문제를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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