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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슬기로운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의 개편을 바라며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K-콘텐츠’가 신(新) 한류를 이끄는 가운데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저작권 신탁단체 간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저작권 신탁단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해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OTT 업계는 초기단계인 국내 OTT 산업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경제신문은 학계에서 보내온 두 편의 기고글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조명해봤다.







2020년 넷플릭스 인기드라마 순위에서 ‘킹덤’이 1위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즈음해 비대면서비스와 재택근무에 대한 사람들의 수용도가 높아지면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2020년 8월 넷플릭스의 시장점유율은 40%에 육박하고 있고, 토종 OTT인 웨이브 점유율은 20%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사이에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창작자 대 대기업의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류의 일부인 국내 음악저작물이 새로운 유통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내 음악저작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유통플랫폼의 성장을 도모할 것인가 하는 대명제하에서 접근해야 한다.

음저협은 매출액의 2.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OTT 서비스는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 제2항의 TV방송물(VOD) 재전송 서비스에 해당하는 수준인 0.625%를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캐나다의 ‘음악저작권협회(SOCAN)’가 OTT 업계와 여러 차례 사용료 징수규정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유통플랫폼이 나오면 분쟁을 피하기 쉽지 않다. OTT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이 갈등의 본질은 새로 탄생한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적용할 사용료징수규정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OTT 업계는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보다 음악 산업이 먼저 정착된 국가인 일본을 우선 살펴보자. 아시아 최대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하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의 경우 온라인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는 2020년 9월 현재 월간 정보료와 광고료 등 수입의 1.5%다. 지난 2019년 전세계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액 ‘톱10’ 국가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이태리, 캐나다, 호주, 스페인, 브라질이 있으며 일본은 3위에 해당한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액 기준으로는 전 세계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음저협의 사용료징수액은 10위 순위권 밖이다. 또 JASRAC는 스포츠나 뉴스 등 음악저작물 이용이 낮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월간 정보료 내지 광고료 등 수입의 0.8%로 사용료 요율을 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음저협이 제안하는 사용료징수요율(매출액의 2.5%)은 우리나라 음악산업 규모를 생각할 때 과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음악콘텐츠의 유통경로는 끊임없이 새로 생겨날 것이고 OTT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음저협과 OTT 업계가 상생의 분위기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창조적 파괴도 고려할 만하다.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음악콘텐츠의 방영시간, 동영상콘텐츠 내에서 음악콘텐츠의 비중, 매출액에 산입할 구성요소의 재설계, 페이지 임프레션(page impression) 반영 여부, 조정계수의 도입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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