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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확정...내년 1월1일 시행

검경 양측 수정 요구 이어졌던 조정안 일부 반영

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사이버수사 추가로 제외

경찰이 요구했던 마약수사는 검찰 그대로 갖기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논란 끝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됐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주로 경찰은 수사를 위주로 하게 됨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무게중심이 움직인다. 경찰의 조정안 수정 요구 사항은 대부분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축소가 대통령령으로 명시됐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동안 검찰과 경찰은 모두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경찰이 제시한 수정 요청 사항들은 일부만 반영됐다. 일례로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경찰 측 의견이 있었다. 완전 삭제 대신 법무부는 해당 규정이 법률적 통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점을 고려해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마약 ‘수출입’ 등 경제범죄 관련 마약 수사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찰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관련법에서 검사에게만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의 통제배달 요청권한을 부여한 점, 검찰의 수사 전문성을 활용해 범죄대응 역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경찰 측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외 사건의 이송을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예외규정에 대해 ‘6대 범죄유형 수사개시 후’ 압수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로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위에서 ‘사이버범죄’를 제외했다. 검찰이 경찰에 사건 재수사 요청을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도록 하되 법리 위반 및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증거수집) 법칙 위반 등 때만 예외적 송치 요구가 가능하도록 좁혔다. 수사권 조정안이 규정하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6개 분야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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