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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3년→5년 늘려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고시'

코로나 감안 공시생 부담 줄여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중대부고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입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업시장이 좁아지고 각종 시험이 연기·취소되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한국사 및 외국어 과목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외국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가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지방직 7급 시험을 대상으로 종전 외국어 과목 3년, 한국사 과목 4년의 대체시험 인정기간을 모두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인 영어시험인 TOEFL·TOEIC·TEPS·G-TELP·FLEX의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HSK(중국어)·JPT(일어)·DALF/DELF(프랑스어)·DELE(스페인어) 등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채시험을 기준으로 지난 2016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을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이번 영어·외국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 확대로 수험생 부담이 줄어들고 직무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채용 제도 혁신을 계속해서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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