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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1단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13일부터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100명 미만 집회는 가능하나 도심집회 금지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의무화 방침을 유지한다”며 “마스크 의무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24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로 국한했지만 이번에 다시 연장했다. 서울시는 감염병법에 따라 오는 11월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시행되는 것에 맞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라 집회금지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심집회는 여전히 금지하고 100명 미만이 모이는 집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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