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 신청…특별피해업종에 최대 200만원





수원시는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새희망자금 2차 접수가 시작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과 영업 제한에 동참했던 수원시 내 소상공인과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 4억원 미만의 일반 소상공인이 100만~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에 등록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은 9월 기준으로 총 2만3,537곳으로 파악된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2,076곳이다.



또 지난 8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3982개소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 1만7479곳도 포함된다.

이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업종별 규모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판단되면 일반업종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지급은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 조속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