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정부의 추석특별방역기간 종료에 따라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그동안 금지되어 왔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행사·모임은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여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되었던 고위험시설 7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등은 집합금지가 해제되나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방역 사각지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주원인이 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제한 되었던 다중이용시설 14종(PC방,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휴게음식점(150㎡ 이상),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게 된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이 일상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포츠 행사는 수용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내·외 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마스크 쓰기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심신이 피로한 시민들의 일상과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촘촘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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