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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향동역 신설사업은 고양시가 추진”…이사장 무관

“역 신설, 국토부 결정 사안으로 이해 충돌 해당 안 돼”

민주당 천준호 의원, “김이사장 소유 부동산 가치, 전철역 신설 계획으로 2년새 15억원 증가” 주장

김상균(사진 왼쪽 첫번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의 부동산 소유와 가치상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와 해명이 이어졌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 이사장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인근에 75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중으로 향동역 신설 등 소식에 힘입어 해당 부동산 가치가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2년만에 15억원가량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이 소유한 이곳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2023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향동역 역사 승인 지역으로부터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천 의원은 이에 대해 2018년 2월 취임한 김 이사장이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데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리자인 경우 감사 담당관실에 사적 이해관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를 도입했다.

철도공단은 이에 대해 “철도공단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 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국토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해 이 법률에 따라 국토부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철도공단은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한 재산은 7억4,700만원이며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액은 5억400만원”이라며 “향동역 신설은 올해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했고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어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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