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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비판' 최강욱 "또 튀어나와 사고를 쳐…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기간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밤늦은 시각까지 국토부 산하 철도 관련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 “(윤 총장이)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면서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 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이어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친다”고 쏘아붙인 뒤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주길 바란다”고도 적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아울러 최 대표는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면서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는가”라고 맹비난했다.

최 대표는 또한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면서 “언제나처럼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다”고 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과거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최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표는 지난 1월에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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