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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 개혁' 저지 위해 총파업 으름장 놓은 민노총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면 총파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사업장 내 핵심시설에서 쟁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쉬운 해고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개악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2020년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노조 쪽 입장을 많이 대변한 것으로 노동개혁의 핵심인 노동 유연성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카드를 들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은 노동개혁 논의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다.

노동개혁은 임기가 1년 반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진행되고 코로나19마저 덮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과거 굴뚝공장 노동 시대에 맞춰진 노조법으로는 경제성장은커녕 유지도 할 수 없다. 노동개혁의 성공 사례로 자주 얘기되는 것은 독일 하르츠 개혁이다.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기준을 완화해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맹주로 바꾼 하르츠 개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고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식 노동개혁도 노사 협상 권한을 개별기업 대신 전국 단위 중앙조직에 준 것으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중심인 우리에게 참고서가 될 수 있다.

노사정은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노동개혁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도 민주노총이 시대착오적인 총파업을 운운하며 노동개혁의 싹을 자르려는 것은 그들의 지지 기반인 대기업 정규직 이익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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