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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취소는 정당"...제주도 손 들어준 법원

허가조건 취소 청구訴는 선고 연기

최종 확정땐 ISD로 확대될 가능성

제주녹지국제병원 철회 및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해 1월 청와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원들은 가압류 상황에서 녹지병원의 개원 허가를 내준 것은 실정 조례 및 법률 위반이라며 조속한 허가 취소와 함께 무리해서 허가를 내준 원희룡 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판결도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지만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의료법 64조 1항에 따르면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내줬다. 공공의료체계 붕괴 가능성을 염려하는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한 조치였다. 이에 녹지제주는 “진료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한 허가 조건이 의료법을 어겨 위법하다”며 지난해 2월14일 해당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문을 열지 않자 지난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제주는 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녹지병원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우리 정부에 투자손실 책임을 묻는 ISD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녹지제주는 재판 과정에서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ISD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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